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 브로커였던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변호사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9억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인 이모 씨와 함께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구역에서 정비사업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업체 4곳으로부터 12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했고, 수사 단계에서 해외로 도피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정비기반시설 철거업자에게 5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사업을 수주하지 못한 업자에게 받은 5억 원은 대부분 반환한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씨는 재개발조합이 철거 정비 사업을 발주하고 현대산업개발이 전체 시공을 맡아 자신이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문 씨가 전현직 조합장들과 친분이 있고 철거 업계에 오래 몸담은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 철거 현장에서는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이 붕괴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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