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관광발전시민본부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로 위장전입을 한 뒤 선거가 끝나고 나서 실제 거주지로 다시 주소를 옮긴 혐의로 여수시의원 A씨를 오늘(27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시의원 후보는 실제 거주지와 상관없이 출마할 수 있지만 특정 선거구에 투표를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상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며 "사실 확인을 거쳐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시의원은 "지난 4월 주소를 사무실로 전입했다가 6월 다시 자택으로 옮긴 것이 맞다. 다른 의원들도 다들 이렇게 한다"며 위장전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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