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공업용 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새벽 광양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50살 B씨에게 반말을 듣자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술집 앞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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