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고 노동위원회 조사에서도 거짓 진술을 한 A업체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노동위원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씨 등 2명에게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허위로 회의록을 만들어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했다. 전남 지방노동위원회 조사에도 허위 서류를 내고 거짓 진술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A업체 장성공장에 근무하면서 2020년 5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허위의 노조설립총회 서류를 제출하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업체 사업본부장 등 임직원 6명은 노동관련법 위반 혐의로 최대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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