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2년 동안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가상자산이 2,6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및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가상자산 압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2022년 국세·지방세 체납에 따라 압류된 가상자산은 총 2,597억 9,144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분이 1,763억 원, 지방세 체납 압류분이 834억 9,144만 원이었습니다.
압류를 통해 징수된 체납액은 841억 3,79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기준 최고 압류액은 125억 원에 달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방세 14억 3천만 원을 체납해 비트코인 32억 원, 리플 19억 원 등 20여 개 가상자산 124억 9천만 원어치(평가액 기준)를 압류당했습니다.
A씨는 압류 이후 순차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산 매각 보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의 B씨도 지방세 체납으로 가상자산 86억 8천만 원어치를 압류당한 뒤에야 체납액을 납부했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수억 원의 자산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법과 정책으로 가상화폐의 안정적 투자환경은 보장해 주되,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세금에 있어서는 공정한 조세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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