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8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4월 등교하던 초등학생에게 접근한 뒤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8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전자발찌 20년 부착, 보호관찰 10년, 신상정보 공개 등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미성년 여학생을 추행해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재범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어린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발기부전치료제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접근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유인하고 신체를 만진 혐의는 인정하지만 강간 혐의는 부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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