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는 오늘(14일) 윤병태 시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고형연료 품질 문제는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광주지방법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고형 연료 사용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나주시는 지난해 7월 난방공사가 사용하는 SRF 고형 연료에 대해 품질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연료 사용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난방공사는 이에 반발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품질이 부적합하더라도 허가 취소가 아닌 개선명령을 내렸어야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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