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에 무임승차한 사실이 적발되자 열차승무원을 위협하고 폭행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가 신청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KTX 열차 안에서 자신이 무임승차한 사실이 적발되자 열차승무원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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