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로 3개월 동안 임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오늘(13일) "건강상의 사유로 이번 주말쯤 수원지검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수형생활을 하다가 지난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습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조계와 의료계 등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3개월 동안 형집행정지를 의결했습니다.
이번에도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면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가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후 지검장이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2018년 처음 구속됐고, 이후 보석과 재수감 등을 반복하며 2년 7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3년 가량 복역해 14년의 형기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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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법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
빵에 즉시 쳐 넣어 그기서 죽든 형기를 마치든 해야한다.
그 인간은 뭔데 형 집행정지를 해줘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