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당시 무고하게 숨진 고흥지역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고흥 장담마을 전봇대 절단 사건' 희생자의 아들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8,800만원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유족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을 뒤늦게 알게 된 사정을 고려해 시효 기준을 다르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949년 5월 육군과 경찰은 보성과 고흥을 잇는 목조 전신주 10주를 절단한 범인을 찾는다며 주민 12명을 끌고 가 고문하다가 A씨의 아버지 등 8명을 총살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 11월 10일 A씨의 아버지 등을 남양면 장담마을 집단희생 사건 희생자로 추정한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직권으로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에서야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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