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모든 고속도로에서 차량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휴게소나 버스, 기차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오늘(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방역 의료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의 추석·방역 의료 대책에 따르면,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 나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모임 등은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가능하고, 휴게소와 버스·철도 안에서 실내 취식도 할 수 있습니다.
경기·경남·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는 임시 선별검사소가 설치돼 누구나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이 많은 시설의 대면 면회는 금지됩니다.
추석 연휴 동안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4,900여 개가 운영되고 약은 당번약국, 지역 보건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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