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주문 취소로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며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한 30대 패스트푸드 매장 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패스트푸드매장 사장 38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세종시의 한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매장 사장인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밤 아르바이트생 19살 B양이 배달주문을 취소했다며 B양을 창고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양에게 "매출 손해에 대해 고소하겠다", "몸으로 때울래?" 등의 발언을 하며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이 같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매장이 바빠 주문을 취소한 것을 약점으로 삼아 신상에 문제가 생길 것처럼 말하며 강제로 추행했다"며 "추행 정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납득 불가능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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