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기를 맞아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특별점검이 이뤄집니다.
전라남도는 다음달 8일까지 11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수산물 유통 이력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특별 점검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 각 시군, 해양경찰청 등이 정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진행됩니다.
원산지 표시점검은 제수용 또는 선물용으로 소비가 느는 명태와 홍어, 조기 등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은 8월에서 9월 중 수입이 많아지는 가리비, 활낙지, 우렁쉥이, 냉동조기, 냉동꽃게, 가리비 등에 집중합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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