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병노 담양군수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지방법원이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어제(24일)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이 군수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또 50여 분 동안 진행된 심문을 마치고 나오면서도, "성실히 소명했다"고만 답했습니다.
▶ 인터뷰 : 이병노 / 담양군수
- "(혐의 아직도 부인하시나요?) 성실하게 소명했습니다. (담양 군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있나요?) 성실하게 소명했습니다. "
이병노 군수는 6·1지방선거 기간 중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식사를 제공받은 주민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자, 이들의 변호사를 대리선임해준 혐의로도 추가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19일 이 군수와 선거캠프 관계자 1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던 이 군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경찰은 일단 불구속 상태로 이 군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BC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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