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법인 김이수 이사장이 민영돈 총장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조선대 법인이사회는 오늘(24일) 김 이사장이 민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결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원회에는 외부 인사 3명과 이사회 3명, 교수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됩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 여부, 징계 양형 등을 결정하며 1주일 정도 후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 총장은 징계위에 출석해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해 직접 소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징계위는 파면·해임·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조선대 법인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민 총장이 물의를 일으킨 교수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단과대학 학장 등에 대해 징계를 제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의결했습니다.
이를 놓고 민 총장을 비롯해 교수평의회·교원노동조합·학장협의회·총학생회·총동창회 등은 '부당한 학사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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