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병노 담양군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24일) 오전 10시 20분쯤 광주지법에 도착한 이 군수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앞서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이병노 담양군수와 선거캠프 관계자 1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인의 가족상에 조의금을 내고, 유권자인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식사를 제공받은 주민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자, 이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 담양군청 군수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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