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2일 오후 시청 본청에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와 외부 주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한 청문을 열었습니다.
이날 청문에서 참석자들은 부실시공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문제를 두고 질의와 소명을 이어갔습니다.
최종 처분은 다음달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23층~38층이 무너지면서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구조검토 없이 39층 바닥 시공법을 변경하고 39층 타설 시 36~38층 지지대를 미리 철거한 것 등이 사고 원인이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국토교토부는 지난 3월 28일 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했습니다.
같은 달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현산에 대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철거 중 건물이 도로로 무너지며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사업과 관련, 올해 3월과 4월 서울시로부터 모두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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