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번 주 내에 결정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당의 비대위 전환에 반발해온 이 전 대표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지난 10일 최고위, 상임전국위, 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본안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성접대 관련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는 비대위가 출범함에 따라 16일 당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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