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현직 경찰관이 입건됐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광진경찰서 소속 A경장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경장은 지난 6일 새벽 2시쯤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역 인근에서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택시를 들이받은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경장에게서 술 냄새를 맡고 음주 측정을 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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