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했는데..' 수사 사실 숨겼다가 채용 취소..법원 "취소 정당"

    작성 : 2022-07-31 10:13:45
    형사재판 중인 사실이 드러나 대통령 비서실 채용 시험에서 합격이 취소된 지원자가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A씨가 합격 취소 처분과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해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합격자 검증 과정에서 A씨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합격이 취소됐습니다.

    A씨는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를 작성할 때 경찰청이나 검찰청, 감사원 등에서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를 다른 것으로 인지해 아니라고 답변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수사와 감사를 담당하는 대표 기관을 예시로 든 것을 알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