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게시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논평, 보도 금지 위반으로 고발된 김 구청장과 캠프 자원봉사자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 4월 '서구청장 후보 적합도 조사 1위, 서구청장 여론조사 1위'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김 구청장이 2위, 컷오프 된 서대석 후보가 1위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홍보물에 '컷오프 제외'라는 문구를 추가했기 때문에 의도적인 왜곡으로 보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 구청장이 SNS 글에 여론조사 주관기관을 표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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