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이뤄지는 인터넷은행의 대출 심사 제도를 악용해 대출금 61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주택 소유 임대인과 청년 임차인을 허위로 내세워 거액의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로 브로커 A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과 공모해 임대인과 임차인 명의를 빌려준 60여 명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 인터넷은행으로부터 청년전세자금 명목으로 61억 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비대면 심사를 거치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들을 추적하는 한편, 확보된 금융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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