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매입한 토지 주변 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에 관여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전남도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전남도의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의원은 지난 2019년 여수시 소라면 일대 토지 만 9천여㎡, 10억 2천만 원 상당을 사들인 뒤 도비 18억 원을 들여 2차로를 신설하고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직자 이해충돌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공사 두 달 뒤에는 A의원의 부인이 땅 1,100㎡를 추가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도로가 완공되면 여수에서 순천 간 도로에서 A의원 소유의 토지와 연결된 해안로에 직선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며, 기존보다 거리도 짧아집니다.
A의원 소유의 땅은 매입 당시보다 가격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원장이었던 A의원은 매입한 토지 주변에 도로개선사업을 제안해 소관부서 예산으로 선형 변경과 차로 확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A의원이 도로 확장 공사가 추진되는 과정에 상임위원장 권한을 이용했는지,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지 등 각종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주민 숙원인 도로 상습 침수 개선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를 제안했을 뿐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09-28 21:52
또 '음주뺑소니'..'만취' 50대, 오토바이 들이받고 도주
2024-09-28 21:26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도주 조력자 구속
2024-09-28 21:15
전국 곳곳 '尹정권 퇴진' 집회..참가자 1명 경찰 연행
2024-09-28 20:25
청주서 인천까지..8살 소아당뇨 환자, 2시간 넘게 '응급실 뺑뺑이'
2024-09-28 18:12
아파트 화재 부상 20대, 치료 병원 못 찾아 3시간 만에 동두천서 서울로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