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광산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 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6·1 지방선거 경선과정에서 박 청장이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불법으로 공모했다는 내용의 고발을 접수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위반 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청장이 여론조사 공표에 관여하지 않았던 점 등도 무혐의 처분의 근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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