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금지를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무시하던 50대가 보호관찰 종료 일주일을 앞두고 교도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는 상습 음주운전 경력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 3월 가석방돼 보호관찰 중이던 55살 A씨에 대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특별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점을 들어 가석방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취소 결정으로 A씨는 잔여 형기 4개월을 복역하게 됐습니다.
A씨는 출소 당시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준수사항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와 '가석방 기간 중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야간외출금지'를 부과받았습니다.
하지만, 출소한 지 하루 만에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술을 마시는 등 준수사항 위반이 반복됐고, 보호관찰관은 그때마다 음주조절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점검하고 교육했지만 A씨는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피해 다니다 보호관찰 종료 1주일을 앞두고 불시에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인 0.18%인 상태로 적발됐습니다.
결국 A씨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인됐으며, 법원 결정에 따라 교도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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