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각 시군 조례에 따라 세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는 7월과 9월 두 번 나눠 절반씩 부과되고, 토지의 경우 9월에 부과됩니다.
특히 올해는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췄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는 0.05%p 인하하는 특례세율이 추가 적용됩니다.
전남에선 전체 주택 부과건수 중 69%인 43만 건 75억 원을 감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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