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시행 첫날..단속 현장은?

    작성 : 2022-07-12 23:52:15 수정 : 2022-07-13 16:07:48
    ▲ KBC 8뉴스 07월12일 방송
    【 앵커멘트 】
    오늘은 교차로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지켜야할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첫날인데요.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가 현장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구영슬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 북구의 한 사거리 횡단보도 신호등에 초록불이 켜지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도 우회전하는 트럭이 횡단보도를 침범합니다.

    ▶ 싱크 : 경찰
    -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 부과됩니다."

    ▶ 스탠딩 : 구영슬
    - "경찰이 단속에 나선 첫날, 2대의 차량들이 우회전한 뒤 보행자들이 건너고 있는 횡단보도를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횡단보도 반경 5m 이내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도,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운전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 싱크 : 운전자
    - "사람 없는 데에서도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굳이 꼭 그래야 하냐 이 말이에요."

    경찰은 오는 24일까지 법규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25일부턴 본격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

    운전자들의 불만속에 개정된 법규가 빨리 정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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