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고 또 스토킹..30대 남성 징역형

    작성 : 2022-07-11 06:50:29
    스토커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초 전 여자친구의 가게에 찾아가 위협을 하고 이틀간 148통의 전화와 190회의 SNS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거주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명령했지만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하고 가게를 찾아가 욕설을 퍼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협박 혐의와 스토킹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복적인 가해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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