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자 출신 래퍼 최하민이 아동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래퍼' 우승자 출신 래퍼 최하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다"며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하민은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일원에서 9살 A군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하민은 수사기관에서 '변을 찍어 먹으려고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일 동안 입원했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이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변론한 바 있습니다.
[사진 : 최하민 네이버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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