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가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1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는 전년보다 0.1% 증가한 5,141만명이었습니다.
직장 가입자가 전체의 37.1%인 1,909만 명, 피부양자 1,809만 명(35.2%), 지역 가입자는 1,423 만명(27.7%)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피부양자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가 짊어지는 피부양자의 비율을 뜻하는 부양률도 2020년 1.0명에서 0.95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부양률이 1명 미만으로 내려간 건 처음입니다.
피부양자 비율이 줄어든 것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강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공단은 고액재산 보유자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며 이른바 '무임승차' 논란이 벌어지자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등을 강화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더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소득 기준은 현행 연간 3,400만 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추고, 재산 기준도 △재산과표 9억 원 초과 △연소득 1천만 원이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3억 6천만 원 초과한 때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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