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오늘(30일)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광주 동구청은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생계안정 구호금 등으로 지출된 3억 9천만 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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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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