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이번 주 정점 구간을 통과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21일)부터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오늘(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8명으로 확대하고 식당·카페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영업시간을 종전과 같이 밤 11시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완화 조치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며, 백신 접종 여부도 따지지 않습니다.
동거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됐다면 8명 이상 모일 수 있습니다.
밤 11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12종입니다.
영화관·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시각 기준으로 밤 11시까지 허용됩니다. 단 해당 상영·공연은 다음 날 새벽 1시 전에 끝나야 합니다.
행사·집회는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허용됩니다.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 스포츠대회, 축제 등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사·법회·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열 수 있고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맞춰 최대 299명 규모로 가능합니다.
오늘(21일)부터 해외입국자의 격리 지침도 완화됩니다.
국내 또는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은 7일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조치에서 인정하는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났다면 3차접종을 해야 인정을 받습니다.
2차접종 후 확진됐다가 완치된 사람은 3차접종을 받지 않아도 되고, 미접종한 상태에서 확진됐다면 완치 후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접종완료자로 분류됩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미만 소아,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등은 입국 후 7일간 격리해야 합니다.
기존 해외입국 후 격리 중이던 사람은 오늘(21일)부터 격리 조치가 일괄 해제됩니다.
국내 접종자는 접종 이력이 자동으로 등록되지만, 해외에서 접종한 사람은 보건소에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이력은 입국 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은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격리 면제 제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7일 격리면제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격리면제 제외국가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입니다.
오늘(21일)부터 청소년 3차접종도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2차접종을 마치고 3개월(90일)이 지난 만 12∼17세((2005년∼2010년생 중 생일이 지난 자)가 3차접종 대상입니다. 면역저하자는 2개월(60일) 이후부터 3차접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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