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무죄' 선고…"무차별 체포·감금"

    작성 : 2022-01-28 15:02:16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1948년 10월 여순사건 당시 무고하게 희생당한 민간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여순사건 당시, 제주 4·3 진압 거부 군인들에게 동조했다는 이유로 영장도 없이 체포됐다 대전시 산내동 골령골에서 학살된 당시 20살 김중호 씨 등 민간인 희생자 1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간인들에 대한 체포·감금이 일정한 심사나 조사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후 조사과정에서 비인도적인 취조와 고문이 자행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대법원이 2019년 3월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한 뒤 이뤄진 세 번째 무죄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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