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중대재해 발생 시 공립학교는 교육감이, 사립학교는 이사장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오늘(20일) 광주교육연수원에서 사립학교 교장 75명과 공립학교 교장 256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노무자가 근로 중 사망할 경우 이같이 형사법상 처벌대상자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해를 줄이기 위한 모든 예방 활동은 결국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안전 역량과 전문성이 교직원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안전을 결정하는 핵심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대상을 사업주와 경영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4 21:32
"다른 남자 만난다고?" 전 여친 5시간 동안 폭행한 30대 약사
2024-11-24 20:39
"술 취해 기억 안나"..초교 동창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2024-11-24 20:33
전남 영암 가금농장서 AI 항원.."고병원성 여부 확인 중"
2024-11-24 20:28
우크라이나 스톰섀도 공격에 북한군 500명 사망
2024-11-24 16:43
"군대 가기 싫어" 현역 입대 피하려 105kg까지 살 찌운 20대 징역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