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령에서 진상 조사 조직의 규모와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라남도 주관으로 순천에서 열린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조치 관련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시행령에서 진상 조사단의 역할과 권한이 빠져있다며 이를 명확히 하는 시행령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안을 전남도에 보내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고, 연말까지 시행령을 제정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21일부터 진상조사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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