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고위 공무원이 중마 공설시장 입점 업체 선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광양시와 광주지검 순천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광양시 중마 공설시장 입점 업체 선정 과정에서 광양시청 모 국장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평가표 수정을 지시했다며, 입점 업체 선정 관계인이 해당 국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국장은 신축 공설시장 조성 과정에서 기존 상가가 없어진 업주를 보상 차원에서 선정하려 했던 것뿐이라며, 청탁이나 부당 개입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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