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실을 원망하며 아버지를 흉기로 숨지게 한 아들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는 지난 4월 광주 광산구 자택에서 흉기로 70대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아들 A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던 A 씨는 아버지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하고 어머니 유산도 나눠주지 않았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6 21:26
'달리는 택시 문 열고 부수고..' 만취 승객, 기사까지 마구 폭행
2024-11-16 21:10
'양식장 관리선서 추락' 60대 선원 숨져
2024-11-16 16:42
'강도살인죄 15년 복역' 출소 뒤 11년 만에 또다시 살인
2024-11-16 16:30
4살 원아 킥보드로 때린 유치원 교사,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드러나
2024-11-16 16:17
前 야구선수 정수근, 상해에 이어 음주운전도 재판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