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부과 정당 '확정'

    작성 : 2020-09-08 16:05:04

    나주시가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개발 3사를 상대로 부과한 660억 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 등 개발 3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개발 3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개발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6년 나주시는 혁신도시 개발행위로 큰 이익을 낸 개발 3사에 대해 '구 혁신도시법'에 따라 732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했지만, 행정심판과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에 따라 72억 원을 반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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