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를 금지한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백여 명이 모여 예배를 진행한 교회가 방역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쌍촌동의 한 교회가 교인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면 예배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회는 지난 28일에도 예배를 진행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탭니다.
광주에서는 이 교회 외에도 11곳이 대면 예배를 진행했지만, 이들은 시가 온라인 예배를 위한 최소 인원으로 정한 9명 이내의 인원만 참석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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