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스쿨 미투에 연루된 여고 교사 5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7명의 항소심에서 A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한 5명 중 4명에 대해서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고,나머지 2명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교사들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윤리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다만 추행이나 신체적 학대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