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학교 안에서 여고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8년까지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명찰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며 가슴을 찌르는 등 42차례에 걸쳐 학생 26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교장 58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자세를 교정해 준다며 여학생을 허리를 치거나 어깨를 잡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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