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재구조화 협상과 관련해 돈을 받고 로비를 벌인 50대 형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재구조화 협상 과정에서 광주시 공무원에 대한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특정 회사로부터 5억 1,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2,000여만 원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동생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역 모 단체 사업본부장과 2014년 모 광주시장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일했으며, B씨는 제2순환도로와 관련이 있는 특정 회사에서 자금 관리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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