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추진합니다.
김 의원은 국가산단이 위치한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지역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인재를 국가산단 입주업체가 의무 채용하고, 시도지사가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국가산단 입주업체들이 조세 감면, 행정 편의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지역 인재 육성에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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