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공장에서 도급계약으로 일하던 근로자들에대해 법원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는 금호타이어 광주와 곡성 공장 타이어 제조 공정에서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직원 33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파견기간 2년을 넘긴 4명에 대해서는 금호타이어 근로자임을 확인했고, 나머지 원고들은 금호타이어 측이 고용 의사를 표시하도록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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