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구를 사용해 바지락을 채취한 혐의로 선장과 선원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14일 오전 8시 20분쯤 여수시 해상에서 불법 어구인 고압분사기와 석션 호스를 이용해 420kg의 바지락을 채취한 혐의로 선장과 잠수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법 어구를 사용하거나 금지 기간에 어업활동을 할 경우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랭킹뉴스
2025-08-25 17:01
요양병원 2층서 떨어져 숨진 치매환자...운영자·의료진 모두 '무죄'
2025-08-25 15:42
전처·아들에게 월 640만 원 받던 총기살해범, 지원 끊기자 범행 결심
2025-08-25 15:32
'불친절·비위생' 집중점검 나선 전남 여수시...3곳 중 1곳 '부적합'
2025-08-25 14:39
전남 순천서 공청회 도중 공무원-시민 몸싸움..."심심한 사과"
2025-08-25 14:16
'정부 관리' 예술물 철거했다 7억 원대 피소…法 "배상 책임 없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