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절대 주정차 금지 주민신고제 도입

    작성 : 2019-04-15 16:32:42

    광양시가 화재 진압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주민신고제를 도입합니다.

    소방시설 주변이나 교차로 모퉁이 등 금지된 구간에 주정차한 차량은 현장 단속 없이 주민 신고만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주민들은 생활불편신고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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