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중공업이 일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3차 소송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미쓰비시는 지난 14일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광주지법 민사항소2부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28일) 상고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대법원이 이미 1차 소송상고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는데도 미쓰비시가 확정판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2차 소송에 이어 3차 소송까지 상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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