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교장으로 근무하던 고등학교의 여학생들을 수 년 동안 추행한 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고등학교 전 교장 58살 임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이 교장으로 근무하던 고등학교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여학생 20여 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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