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혐의 윤장현 전 광주시장 검찰 송치

    작성 : 2018-12-06 17:15:57

    경찰이 보이스피싱범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영부인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한 49살 김 모 씨의 자녀 2명이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에 채용되도록 도운 혐의로, 윤 전 시장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 씨에게 속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억 5천만 원을 송금한 윤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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