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56명에 대해 추가로 직권 재심청구를 했습니다.
광주지검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가운데 30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 했으며, 관할권이 없는 피고인들의 경우 관할 검찰청으로 자료를 보내 이 가운데 26명에 대해 재심이 청구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광주지검은 5.18 관련 사건 피고인 46명을 재심 청구했으며, 이 가운데 39명의 재심이 개시돼 6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5.18 특별법 제4조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 재심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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